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단 편집) ==== 과거 정권 시기의 제도로 회귀 ====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의 의료기술직은 법 제정 당시 취소 사유가 직역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한정되었다가 [[박정희 정부]] 시절에 결격 사유가 확대되었다.[* [[파일:84426_88181_4126.jpg]]][* 약사법 1964년, 의료법 1973년, 수의사법 1975년 개정] 이 조항들이 민주정권인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규제 합리화 조치'''라는 명분으로 다시 완화되었다.[* 의료법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에 관한 종전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이용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실제로 의료기사법이 1999년 2월 먼저 개정되었고(법률 제5841호, 1999. 2. 8., 일부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의료기사등의 질적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의사법이 1999년 3월(법률 제5953호, 1999. 3. 31., 일부개정 이유 : 수의사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와 국가시험응시자격등의 규제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투명화하고 수의사 및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법은 약사법과 동시에 2000년에 개정되었다.] 또 이 개정안이 단순히 2000년 이전으로 법을 되돌리는 것도 아니다. 2000년의 개정안 이전까지는 면허 취소가 임의적 사유로 규정되어 금고형=면허 취소가 아니었지만 2000년 개정안부터는 결격사유 범위가 직무관련대신 다른 법안에 한해서도 취소하도록 강화되었기 때문에 직무영역의 관리가 강화된 법안이다. 취소가 필요적 조치로 규정된 상태에서 모든 형법 위반으로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민주정 성립 이후 진행되어오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규제 합리화/완화 조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단순히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취소를 다시 임의적 사유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나 법원에서 취소 처분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